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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유족 비방한 윤서인, 김세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지난 9월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MBC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월 26일에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인 백씨는 고인의 딸로 ‘직사살수’ 등 공권력의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언급한 백씨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사인 공적논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표현방식과 내용은 공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고인의 병세를 염려하며 죽음을 애통하는 백씨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이다.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표현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서인 작가에게 제기된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풍자만화나 만평의 경우 직설적인 언행과 달리 은유 등의 기법이 흔히 사용되는데, 일반 독자들이 그런 속성을 받아들이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이 용인된다”는 이유다.

1심 선고에 대해 김세의 전 기자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전 기자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썼는데 (백민주화씨는) 본인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은 남들이 모르는 부분을 새롭게 밝힌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제 느낌을 쓴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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