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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랜드에서 미키마우스를 때린 남성이 받은 처분

”나를 무시했다”며 미키마우스 탈을 쓴 직원의 머리를 때렸다.

ⓒVCG via Getty Images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다가 ”나를 무시했다”며 미키마우스 인형탈을 쓴 직원을 폭행한 남성이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디즈니랜드에 방문한 한 남성은 미키마우스 탈을 쓴 직원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머리를 가격한 뒤 ”살짝 쳤다. 뭐 잘못 됐냐”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은 자신의 웨이보에 목격담을 적었다. 이에 따르면 남성은 미키마우스를 멈춰 세우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미키마우스가 이를 무시하자 ”안 멈추면 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로 미키마우스의 머리를 때린 남자는 ”가볍게 머리를 친 것 뿐이다.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여성은 디즈니랜드 측에 이 사건을 알렸고 남성은 디즈니랜드에서 퇴장당했다. 디즈니랜드 측은 6개월 간의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측은 ”미키마우스 탈의 머리는 3~5kg에 육박해 잘못 맞으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며 ”놀이공원 내에서 직원을 건드리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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