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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인데 김미나는 집행유예, 강용석은 법정구속인 이유

'도도맘' 김미나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같은 혐의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김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가 해석을 내놨다.

24일 손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사람의 형량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는 반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처음에 저희가 고소를 할 때 강 변호사를 ‘교사범’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이건 교사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고, 그렇게 기소했다”라며 ”강 변호사와 김씨가 함께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며 ”강 변호사가 혐의에 대해 인정과 반성을 하고 조씨에게 사과를 했다면 구치소에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문서 위조’와 같은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또는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실형이 선고되자 강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았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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