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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최유정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총 10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

ⓒ뉴스1

변호사 최유정씨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다.

25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5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다.

또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당시 법원에 집행유예를 청탁해 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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