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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모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 장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 장면. ⓒ뉴스1

정부가 내후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듀파인은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이미 2010년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달성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실태가 관할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국민적 반발을 빚은 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이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실한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그때부터 여기에 기록한 수입 및 지출 등 모든 회계 내역은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에 들어오는 돈으로 명품 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시기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애초 정부는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서라도 그 두 배인 1000개 학급을 새롭게 마련하기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신설을 제한하는 대신, 매입형이나 장기임대형 국공립 유치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개혁 조처가 추진될 때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꺼내는 집단 휴원 등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당정은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면, 교육부 차원의 현장 지원단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이나 모집정지 등을 시도하면, 공정거래법 26조를 적용해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운영과정에서 설립자가 바꿀 경우에도 관리·감독이 엄격해진다. 원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의 학급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교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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