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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방금 법정 구속됐다

실형이 선고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뉴스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불륜을 이유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해당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산 판사는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용석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강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았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 5조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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