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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권영진이 시장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

  • 백승호
  • 입력 2018.10.22 22:14
  • 수정 2018.10.22 22:21

검찰이 22일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5월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선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발언을 했다. 모두 선거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결국 검찰은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명백히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이 구형을 내린 뒤 권 시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50만 시민을 대표하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고 따르겠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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