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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7시간 보도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유죄' 검토했다

법원과 상의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이 보도를 한 가토 지국장은 이후 보수단체의 주도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 선고의 내용도 임성근 판사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정황이 지난 19일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이 모 부장판사는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선고요지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 초안을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점이 판결문 이유에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며 고쳤다는 내용이다.

 

ⓒASSOCIATED PRESS

 

그런데 문구만 다듬은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함께 가토 지국장에게 적용 가능한 ‘유죄 판례’를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명예훼손죄 ‘유죄’ 판례를 보냈다.

유죄만 검토한 것도 아니다.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유죄‘, ‘무죄 판결하되 부적절성을 꾸짖는 방안‘,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처벌하지 않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해 12월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가토 전 지국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은 “(해당 보도는)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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