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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29세, 김상수

  • 백승호
  • 입력 2018.10.22 16:48
  • 수정 2018.10.22 16:49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공개는 22일 오전에 결정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개를 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KBS

 

이번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의 경우 경찰이 언론에 직접 피의자의 사진을 제공하지는 않고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의 얼굴이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날 오후 피의자가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전이었다. 피의자의 성명은 김상수이며 나이는 29세다.

취재진 앞에 선 피의자는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또 “우울증 진단서를 누가 냈냐”는 질문에는 “가족이 냈다”고 답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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