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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이 '10억 꽃뱀'이라는 악플에 대해 한 말

지난 7월, 기나긴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 김현유
  • 입력 2018.10.21 17:40
  • 수정 2018.11.08 14:28
ⓒ뉴스1

방송인 김정민이 기나긴 법정 싸움을 끝내고 난 뒤 심경을 밝혔다.

21일 스포츠경향은 김정민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스미스 대표인 손태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전했다.

승소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김정민의 모습을 방송에서 찾기는 힘들다. 김정민은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진 악성댓글 중 ’10억 꽃뱀’이라는 단어에 대해 언급했다.

“사람들은 제 법정다툼을 보면서 ‘10억에 대한 재판’이라 생각하지 ‘협박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여기지 않더라구요. 재판을 통해 모든 것이 증명됐지만 제 상황이 가혹하다는 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스포츠경향(2018. 10. 21.)

또 ”’10억‘이니, ‘꽃뱀‘이니 말도 안 되지만 연애를 하다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건 제가 사죄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악플을 볼 때마다 ‘내 잘못도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챘으며, 같은 방법으로 6천만원과 기타 물건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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