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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법적 독도 주민' 김성도씨가 지병으로 숨졌다

”독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1

독도에 거주하며 한국 최초로 ‘독도 1호 사업’ 등을 진행해 왔던 김성도씨가 지병으로 숨졌다. 향년 78세.

21일 간암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투병생활을 지속하던 김씨가 눈을 감았다. 1965년 독도에 처음 입도한 김씨는 독도 서도 지역에 집을 짓고, 수산물 건조장 등을 만들어 살아 왔다. 1991년에는 부인과 함께 독도에 주민등록을 올려 유일한 ‘법적 독도 주민’이 되기도 했다.

김씨는 독도 주변에서 수산물을 잡아 생계를 이어 왔다. 그러나 2013년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수산물 채집이 불가능해지자 ‘독도사랑카페’를 만들고 관광 기념품 소매 사업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관광객들에게 독도 티셔츠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3천원을 국세청 포항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기도 해 화제가 됐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도에 살고 있고,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독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이며 발인은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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