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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C대가 소속 의사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2400억원을 배상한다

이 의사는 약 30년 간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

지난 10월 18일, 재학생 및 졸업생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18일, 재학생 및 졸업생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MARK RALSTON via Getty Images

미국 로스앤젤러스 남가주대학(USC)의 소속 의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1989년부터 약 30년 동안 이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함께 제기한 소송이다.

해당 의사는 이 학교에 소속된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이다. 틴들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USC 학생건강센터에서 일했다. 그동안 진료를 받으러 온 학생환자들을 상대로 옷 벗기를 강요하거나, 강제추행을 해고,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된 피해신고는 약 300여건이다. 이 가운데 93명의 피해자들은 틴들 의사와 함께 학교 이사회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USC는 피해자에게 2억 1,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리돈으로 역 2,435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피해를 입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최소 2,500달러에서 최고 25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이 학교의 맥스 니카이스 총장은 성추행 사건을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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