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서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와 개인적 유용 등에 대한 자필 진술서가 공개됐다.
진술서의 핵심은 자신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쓰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들로부터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부정한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한 국정원 특활비를 옷값, 의료비용, 사저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국정원 특활비는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톨령은 재판을 받는 국정원장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다면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