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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 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 3명을 뽑아 새롭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도록 하는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그런 재판부가 결정한 재판 결과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관련된 고위 법관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이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절차만 남게 된다”고 이야기한 뒤 ”문제는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라고 지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위헌 논란으로 시비를 걸어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론했다.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사법농단에)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판사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한다면 동의할 수 있느냐” 는 질문에 ”과연 그런 방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하고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관련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등의 심사를 기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니라 특별히 따로 지정한 판사인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지정해 맡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또 기소 이후에 진행될 재판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 3명을 뽑아 새롭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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