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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 이란 국적 중학생이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다

국가기관의 다섯번째 판단 끝에 나온 결론이다.

A군은 2003년 이란에서 태어났다. 2010년 7월 사업을 하려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한 동네에서 다녔다.

2011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개종했다. 주일학교와 훈련모임에 나갔다. 2015년엔 아버지도 전도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란에서 박해 받는다는 사실은 개종 뒤 알게 됐다.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부자는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2016년 난민신청을 했다.

판단은 기관마다 엇갈렸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군이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A군이 이란에 가면 비밀리에 종교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협이라며 난민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A군이 한국에서 종교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두드러진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란 정부의 적대적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심리도 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HUFFPOSTKOREA / YOONSUB LEE

 

‘A군이 추방당하고, 이란에 가면 배교 혐의로 죽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자 친구들이 움직였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글을 올렸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집회도 열었다. 소식을 듣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를 찾아 A군을 격려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7월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지위 재신청을 했다. 재신청은 1차 신청 때보다 인정률이 떨어진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1심 승소 뒤 A군 기사가 많이 나왔다. 입국연도, 나이 등이 보도됐다. 이란 정부가 A군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다. 2심에서 이 부분이 잘 다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석달 심사 끝에 A군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A군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에게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준 학생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이 사회의 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A중학교 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B군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참 많은 분이 도와주셨다”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A군이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길 바라며 그를 도운 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길 원한다”면서도 ”(이번 일이) 이제 시작인 난민 인권운동의 작은 이정표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대한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은 기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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