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정감사서 '강서구 PC방 살인' 언급해 논란이 된 국회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가질 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의 공보지침을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당일 오후 4시 5분에 언론에 나왔다. 기사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다”라며 ”왜 수사 첫 단계부터 공개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너무 많이 나온다”라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진 비공개여야 하고 재범 우려가 인정될 때, 국민들에게 제보를 받아 빨리 해결해야 할 때 등 예외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다음에 나왔다. 김 의원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사건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 나간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가질 건은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김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네티즌들은 ”평범한 국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격분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19일 바른미래당은 ”아르바이트생의 죽음과 국민들의 공감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한 김병관 의원은 사과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도 이를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왜곡돼 보도가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경찰의 공보지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이 부분적으로 제공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런 잘못된 공보행태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범행, 수사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된 언행을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도 그렇다”라며 ”그런데 경찰이 단편적 사건 내용을 흘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저의 발언이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돼 보도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저는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란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정치 #국정감사 #강서구 PC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병관 #공보행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