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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박근혜 보기 편하게' 판결문 다듬었다

'청와대가 싫어할 것'

  • 백승호
  • 입력 2018.10.19 14:12
  • 수정 2018.10.19 15:07

지난 4일, 대법원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씨 도박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견책은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다.

 

임성근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뉴스1

 

그런데 임성근 판사가 개입한 판결이 하나가 아닌 것 같다. SBS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임 판사는 쌍용차 집회 관련 형사재판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민변 변호사 4명은 서울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끌고 간 혐의(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로 2014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이들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벌금 100만~2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당시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의 일부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문에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에 경찰 진압이 잘못되었단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판결문은 수정돼 등록됐다. 최 부장판사는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도 “판결 이유가 부적절해 (일부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법원행정처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검찰에 “판결 이유가 부적절해 (일부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법원행정처 등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SBS가 보도한 다른 의혹을 보면 ‘윗선‘이 강하게 의심된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이 보도를 한 가토 지국장은 이후 보수단체의 주도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 선고의 내용도 임성근 판사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이 모 부장판사는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선고요지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 초안을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로 고쳤단 것이다. 실제 임 부장판사는 최초의 선고요지에 대해 ‘허위사실은 명백하지만, 비방 목적이 없으니 무죄’라며 허위사실을 강조하는 문구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모 재판장은 당시 재판에서 수정한 취지대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에 소환된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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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농단 #임종헌 #임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