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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케첩에서 구더기가 나왔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SBS

한 키즈카페에서 제공한 토마토케첩에서 살아 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다. 이를 먹은 엄마와 아이 모두 식중독 증상을 보였으나 키즈카페와 케첩 제조사 그리고 식약처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18일 SBS는 지난 4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키즈카페에서 제공한 토마토케첩에서 살아 움직이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장모씨는 4살 딸과 함께 이 키즈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시켰고, 함께 나온 토마토 케첩을 짜서 절반 이상을 먹던 중 이를 발견했다. 장씨의 항의에 키즈카페 측은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장씨와 딸은 구토 증상을 보였다. 장씨는 ”딸이 토하고 열이 나는데 설사도 했다. 저도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에 키즈카페 측은 케첩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고,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키즈카페 역시 ”저희가 제조한 것도 아니다”라며 책임 소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진다. 키즈카페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1회용 케첩’을 제공한 것이고, 제조사 역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매뉴얼대로 곧장 식약처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 회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장씨는 스트레스로 둘째 아이를 유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더기가 산채로 장내에 들어가면 복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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