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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영상 시청시간을 엄청나게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SSOCIATED PRESS

페이스북이 영상 평균 시청시간을 실제보다 최대 9배까지 부풀려 광고단가를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업체들은 페이스북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라우드 사이렌(Crowd Siren) 등 광고업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페이스북이 2년 간 이용자들의 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8만 페이지의 페이스북 내부 문서를 입수해 검토했고, 이번에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2015년 1월 이 사실을 알았고, 몇달 안에 원인을 파악했지만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제기된 소송에서 광고업체들은 페이스북이 영상 평균시청 시간을 60~80%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3초 이하 시청시간은 모두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오류를 인정했다. 페이스북은 “오류를 최근 발견해 수정했다. 광고비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검토한 광고업체들은 60~80%가 아니라, 150~900%까지 시청시간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정상가보다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했고, 광고물량도 늘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이번 추가 소송 건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이미 법원에 소송 각하 요청을 한 상태다”라며 ”우리는 오류를 발견했을 당시 고객사에 사실을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문은 ”이미 많은 광고주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이 제공하는 광고 데이터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한 임원의 말을 빌리면 ‘자기 숙제를 스스로 채점하는 격’이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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