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영상 평균 시청시간을 실제보다 최대 9배까지 부풀려 광고단가를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업체들은 페이스북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라우드 사이렌(Crowd Siren) 등 광고업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페이스북이 2년 간 이용자들의 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 절차의 일환으로 8만 페이지의 페이스북 내부 문서를 입수해 검토했고, 이번에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2015년 1월 이 사실을 알았고, 몇달 안에 원인을 파악했지만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제기된 소송에서 광고업체들은 페이스북이 영상 평균시청 시간을 60~80%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3초 이하 시청시간은 모두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오류를 인정했다. 페이스북은 “오류를 최근 발견해 수정했다. 광고비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부 문건을 검토한 광고업체들은 60~80%가 아니라, 150~900%까지 시청시간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정상가보다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했고, 광고물량도 늘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이번 추가 소송 건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이미 법원에 소송 각하 요청을 한 상태다”라며 ”우리는 오류를 발견했을 당시 고객사에 사실을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문은 ”이미 많은 광고주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이 제공하는 광고 데이터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한 임원의 말을 빌리면 ‘자기 숙제를 스스로 채점하는 격’이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