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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불륜관계가 맞다면 이 지사에게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뉴스1

배우 김부선씨와 불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SNS에서 거론했다는 이유로 (이 지사로부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씨가 이 지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자신이 대리인으로 선임됐다며 “오늘 오후 이재명을 무고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주장대로 둘 사이가 불륜관계가 맞다면 이 지사에게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당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핵심 근거는 이 지사와의 관계를 부인한 김씨의 페이스북 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이 글에 대해 ‘시켜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시민일보는 ‘이재명과 15개월 동안 만났다’는 김부선씨의 육성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김씨는 ‘주진우가 불러준대로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만남을 부인하는 글을 올렸더니 그걸 근거로 정씨를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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