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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비리 유치원의 실명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교육당국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한다. 또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도 벌일 예정이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1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방향과 감사원칙 등을 확정했다. 다음 주(10월 넷째 주) 당·정이 협의해 확정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앞서 내놓은 교육당국 차원의 1차 대책이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가 핵심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상당수 국민이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유치원 원아모집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알 권리도 감안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당 유치원 실명도 포함된다. 향후에도 유치원 감사결과는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유치원 감사 원칙도 세웠다. 들쭉날쭉했던 사립유치원 감사주기를 개선해 상시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단 시도별로 감사 대상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교육청에 맡긴다.

감사체제 전환과 동시에 박차도 가한다. 감사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외 50만원 이상을 학부모로부터 받는 유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19일부터 두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도 연계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폐원·휴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일방적 폐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와 미래 세대에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당·정과 시도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고 책임성 있는 대책들도 국민적 합의 하에 이뤄질 때가 됐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했던 역할과 기여한 바를 존중하고 평가하고 있지만 2조원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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