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재판부가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받은 우간다 여성을 다시 난민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뒤집었다

2014년 2월, 우간다 국적의 한 여성은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는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우간다는 동성애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나라다. 이 우간다인은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행정당국은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항소심 법원은 이 여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였다. “우간다에선 성소수자들이 범죄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된 뒤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청자의 주장엔 신빙성이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올 1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을 두고 신청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고, 신청자가 우간다에서 체포됐을 때 경찰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를 면접조사에서는 말하지 않다가 재판에서 주장했기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리고 18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엎고 다시 신청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청자는 최초 난민 신청할 때부터 소송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양성애자이고 우간다에서 체포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은 우간다 양성애자의 상황에 비춰 충분히 그 발생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청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주민들의 협박과 경찰의 체포, 폭력 등의 박해를 겪다가 난민신청을 하기에 이른 젊은 여성인 신청자가 낯선 국가에서 궁박한 심리상태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했을 수 있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우간다에서는 전국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진다”며 “신청자에 대한 과거의 박해사실이 인정되고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이상 신청자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성소수자 #난민 #양성애 #파기환송 #우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