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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중 10%가 직원 가족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신종 고용 세습"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이다. 공사는 지난 3월 직원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일이 도마에 올랐다.

첫번째 의혹은 ‘고용세습’이다. 정규직이 된 1285명 중 108명이 직원들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3촌은 15명, 배우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6명), 며느리(1명), 형수·제수·매부(6명)도 있었다. 직원의 5촌과 6촌도 각각 2명, 1명으로 조사됐다.

1~4급인 간부가 차량사업소, 승강기안전문관리단 같은 현장직 7급보 등에 자녀 등을 끌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채용된 계기는 구의역 사고였다. 공사는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2016~2017년 안전업무를 직영화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직원을 뽑았다. 108명 중 74명이 이때 채용됐다.(*나머지 34명은 그 전에 이미 입사했다.)

당시 채용 방식은 업무를 위탁했던 자회사의 직원을 뽑는 ‘제한경쟁’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으로 나뉘었다. 74명 중 38명이 제한경쟁으로, 36명이 공개경쟁으로 입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교통공사 한 직원은 “당시 무기계약직 채용을 진행할 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2016년 5월 이후 들어온 일부 무기계약직 입사자들을 두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동생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나돌았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신체검사 3단계 채용 절차를 밟는 반면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등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인사처장의 부인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총괄한 사람이 김모 당시 기획처장, 현재 인사처장인데 그의 부인이 서울교통공사 식당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처장이 이번에 공개된 (정규직 전환) 108명의 명단에서 자기 부인의 존재 여부를 뺐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인사처장이)고의로 명단에서 (배우자를) 뺏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인사처장을 직위 해제했다”라며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7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시 채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번째 의혹은 민주노총 기획입사 의혹이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2016년 9~12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임모씨와 정모씨의 채용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스크린도어 개·보수 담당으로 들어왔는데 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들어와선 피에스디(PSD·플랫폼스크린도어) 노조 지부를 주동해 만들었다”며 “임씨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시절 홍보부장 출신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 관악구 구 의원에 출마했고 정씨는 통합진보당 서울 광진구 구 의원 출마자로 둘 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던 후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7일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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