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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이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34세 남자 학원 원장이 내놓은 주장

선고 공판은 11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miles messaoud ouacil via Getty Images

검찰이 10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남자 학원 원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보호관찰 5년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보습학원 원장인 34세 남성 이모씨는 4월 24일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cm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 당시 A양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올가을에 약혼자와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복귀해 사회 구성원으로 반성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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