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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다

1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481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전체 신청자 규모는 484명이었다. 이 중 3명이 신청 철회를 했고 23명은 지난달 먼저 인도적체류를 허가받았다.

 

 

따라서 이번에 심사가 발표되는 대상은 458명이었는데 법무부는 이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앞서 허가된 체류인원 23명을 포함하면 이번에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총 362명이다.

법무부는 어선원에 취업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고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은 대상자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테러혐의 등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여되는 인도적 조치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는 않았다.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예멘의 국가 상황이 좋아지면 허가된 체류가 취소될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 기관에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멘의 국가 상황에 따라 체류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득하지 못한 34명에게는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난민 신청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내면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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