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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 직원 31세 남성이 내놓은 주장

박모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1

가구 업체 한샘의 남자 상사가 신입사원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약 1년 만에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신입사원 교육담당자 박모씨(31세)의 재판이다. 박씨는 피해자의 글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후 한샘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31세 남성 박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박씨는 ‘변호사와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성폭행이 아니라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조사할 증거들을 정리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신입사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6월 경찰은 박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신입사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그 근거로는 △박씨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모텔로 데려간 점 △모텔로 들어가면서 ‘괜찮다’고 안심시켜 의심을 거두게 한 점 △신입사원의 옷을 벗기고 이를 숨겨 실랑이를 벌였던 점 등이 있다.

경찰은 A씨가 모텔에 들어간 뒤 신입사원의 허리를 잡아 침대로 던지고, 힘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행동을 했다고도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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