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 고위인사가 임창용·오승환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 김원철
  • 입력 2018.10.12 15:41
  • 수정 2018.10.12 15:42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씨 도박사건 재판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견책은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다. 임 부장판사는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은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두 선수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보통 법원은 서류만 검토한 뒤 검찰이 청구한대로 벌금형을 확정한다. 다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담당 판사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는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는 뜻이다. 임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에겐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결국 사건은 담당 판사의 애초 결정과 달리 약식명령으로 처리됐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에 ”형법상 단순도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고 벌금 1000만원이 상한으로 규정돼있는 범죄다. 어차피 벌금형밖에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적어도 4~6개월이 소요되는 재판을 진행해 결과적으로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을 것이 우려됐다. 이 때문에 김 판사에게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국면에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승환 #재판개입 #임창용 #임성근부장판사 #임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