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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살인범 320명 대량 사면 미스터리

당시 법무부는 '살인범은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 김원철
  • 입력 2018.10.12 14:05
  • 수정 2018.10.12 14:32
ⓒASSOCIATED PRESS

2009년 ‘8·15 특별사면’에 살인범 300여명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생계형 사면’이라고 홍보했다. 사면심사회의석상에선 ‘살인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고, 심사위원들은 이 말에 따라 사면을 의결했다.

허프포스트코리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12일 입수한 ’2009년 사면자 명단’을 보면,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267명이 사면 받았다. 존속살해와 존속살인, 강도살인범 53명을 포함하면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면자는 총 320명에 달한다.

살인범도 사면할 수 있다. 문제는 법무부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범은 사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2009년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혔다.

살인 외에도 조직폭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관련 범(45명), 강도강간 등 성범죄자(4명), 뇌물 수수범(7명), 강도상해, 강도치상, 특수강도범 등도 법무부 설명과 달리 사면됐다.

2009년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2009년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며 ‘생계형 사면’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09년 8월1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 회의 회의록을 보면, 실무자로 회의에 참석한 진경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의 관련 발언이 나온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외에 공무집행방해죄, 강간·강제추행죄가 다 제외돼있고 사기와 공갈의 죄 중에서 좀 죄질이 불량한 공갈죄랄지 이런 것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사위원들은 정부의 ‘강력범죄 제외한 생계형 사면’ 취지에 동의를 표시하고 사면을 의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숫자는 정확하다“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살인범이 한꺼번에 사면될 수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심사위원들도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된 이유에 대해 답을 못하고 있다. CBS에 따르면 검찰출신 한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고, 민간 심사위원은 ”실인도 사면에 포함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백명이라는 숫자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범죄’를 사면해 주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특정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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