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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PC방 알바생인 31세 남성이 무려 5년간 저지른 짓

초소형 불법카메라 5대, 무려 4TB 분량의 음란물 1500건 → 유모씨 집에서 발견된 것이다.

ⓒTycson1 via Getty Images

무려 5년간 불법촬영을 일삼고, 유포하기까지 한 31세 남성이 구속됐다.

SBS에 따르면,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카메라를 경기도 수원과 화성의 PC방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해 촬영한 남성 유모씨를 구속했다.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유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촬영하고, PC방 회원 정보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이를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현재까지 유씨의 PC방 알바 동료와 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유씨가 관련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횟수도 27회에 달한다.

유씨의 범죄는 음란사이트 이용자가 경찰에 제보해 덜미가 잡혔으며, 유씨의 집에서는 △초소형 불법카메라 5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포함한 4TB 분량의 음란물 1500건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의자가 PC방 알바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 화장실 관리를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가 소지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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