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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회피하는 간단한 방법

넥슨, SK 하이닉스, KT 등이 거론됐다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특례업종 제외). 300인 미만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300인 이상이 일하는 기업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일부 기업이 초과 노동시간을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초과노동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했다.

여기에 거론된 기업은 크게 네 곳인데 수법은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추가노동시간의 입력을 막거나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게임회사 넥슨의 경우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되고 출장 외근 등으로 기록되지 않는 근로시간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이미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근로시간이 초과되어 수정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이 경우에도 강제로 외근 등의 시간을 줄여 52시간에 맞춰야 한다.

 

 

또 다른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일을 시작하면 근태 관리 창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근무 종료 시각에는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52시간을 초과하면 아무런 버튼도 누를 수 없다. 52시간을 넘으면 근태 자체가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노동자가 52시간 이상 일을 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나오게끔 만든 것이다.

KT CS의 경우는 퇴근 시간에서 10분이 지나면 퇴근 시간을 입력할 수 없다. 퇴근 버튼 자체가 사라진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의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퇴근 시간 이후에 초과근무 자체를 입력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했다. 이 회사는 ‘흡연‘시간이나 ‘티타임‘등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노동자가 기록하게 되어있다. 만약 52시간 이상 근로해야 할 경우 노동자는 실제로 가진 적 없는 ‘티타임’ 등을 기록해 근무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IT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관행”이라고 이야기 하며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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