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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금한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놀이기구로 인한 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

ⓒFrancois Lenoir / Reuters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를 찾았다. 자유이용권을 끊었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러 갔다. 하지만 탈 수 없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에버랜드 측 설명이었다. 

에버랜드가 시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제한하는 놀이기구는 총 7개다. 티익스프레스, 롤링 엑스트레인, 범버카, 렛츠 트위스트, 더블락 스핀, 챔피언 쉽 로데오, 허리케인이 이에 해당한다. 에버랜드는 자체 내 가이드북에 이러한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씨 등은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였다.

2016년 4월 재판부는 직접 현장을 찾아 T-익스프레스를 탔다. 첫번째는 그냥 탔고, 두번째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열차를 중간에 세웠다. 소송 당사자인 김씨도 탔다. 모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자 그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당시 김씨는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계단이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다. 내려오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잘해놨는데 에버랜드 측은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장검증 뒤 열린 재판에서 에버랜드 측은 “비상탈출실험 당시의 궤도 구간은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지점이지만, 궤도 구간 별로 탈출방식이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대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허용할 경우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삼성물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는 해당 놀이기구로 인한 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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