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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된 집 입주하고 6개월 내 기존 집 못 팔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

ⓒjo youngju via Getty Images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했다고 인정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지만, 그렇지 않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 해당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그래도 주택이 남으면(미계약분 등) 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총 1000채라면, 추첨제로 500채가 공급되는데, 이중 375채는 무주택자끼리만 추첨한다는 뜻이다. 1주택자는 나머지 125채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 가점 산정시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함께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봤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계약체결시(입주권은 조합원 관리처분인가)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했다.

미분양분을 계약했다면 기존대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분양권을 사들였다면 유주택자가 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도 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모델하우스 앞에서 밤새 줄서기하는 모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은 개정안이 확정된 뒤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된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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