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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폭언 일삼은 상사에게 상해죄를 인정했다

첫 사례로 알려졌다.

ⓒEvgeniy Anikeev via Getty Images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에게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개보다 못해’, ‘머리가 없는 거니’ 등이었다.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교부는 자체조사로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고 11월 그를 해임했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한국과 형사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 지속적인 폭언으로 우울증을 얻게 한 사례를 상해죄로 유죄 확정한 판례들이 있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의 우울증이 사라졌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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