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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녀'라며 前 애인 불법촬영물 19차례 유포한 남성이 받은 이례적 판결

회사원인 A씨가 저지른 짓은 이뿐만이 아니다. 前 애인의 지인 100여명에도 관련 영상을 보냈다.

ⓒmediaphotos via Getty Images

헤어진 애인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었으며, 성행위 영상 등을 ‘XX녀’라는 이름으로 19차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했으며, 추가 공개까지 예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동안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100명 중 2명’도 안 되는 현실 때문이다.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1680명 가운데 징역형은 단 30명(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형’(924명, 55%) 선고가 대부분인 현실이다. 같은 기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받은 이들 중 징역형을 받은 이들도 10명 중 1명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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