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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2013년 비상장사였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법무법인 동료들로부터 매입한 뒤 상장 뒤 되팔아 5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내츄럴엔도텍은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던 적이 있었다.

조사에 나선 금융위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후보자 등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도 수사의뢰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이 8일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원의 이 전 후보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원 변호사들이 내츄럴엔도텍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8명 소속 변호사 중 38명이 내츄럴엔도텍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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