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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유소 화재'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풍등을 날린 게 국가시설 폭발로 이어진다고 누가 예측하겠는가."

ⓒ뉴스1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긴급체포된 A씨는 48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중실화)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10일 오전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기에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며 고양경찰서에 한차례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실화죄는 형법상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중실화죄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판사는 “중과실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았어야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까진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인식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며 “과연 A씨가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상황에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일반 국민 기준으로 풍등을 날린 게 국가시설 폭발로 이어진다고 누가 예측하겠는가”라고 말햇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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