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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8개월 만에 존엄사 택한 사람 2만명 넘었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Laikwunfai via Getty Images

김 할머니는 평소 건강했다. 2008년 2월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 다녀온 뒤 감기 증상이 있었다. 동네 병원에서 약을 사 먹었다. 약사는 “혹시 폐렴일지 모르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 병원은 폐암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2월16일 입원했다.

조직검사는 월요일 오전에 있었다. 검사 도중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처음에는 자가 호흡이 가능했다. 그러나 곧 호흡이 사라졌다. 인공호흡기가 부착됐다.

자식들은 김 할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고, 병원은 거절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됐다. 이것이 그 유명한 ‘김 할머니 존엄사 소송’이다. 지난한 소송 끝에 2009년 8월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다.

김 할머니는 호흡기를 뗀 지 200여일 만인 지난 2010년 1월10일 숨졌다. 할머니 죽음 이후 정부는 2012년 12월 의료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생명윤리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명 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본격 시행은 지난 2월4일부터였다.

.관련 기사: 한국의 존엄사법은 이 할머니로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로 한 환자가 2만742명에 달했다. 본격 시행된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계 결과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유보‘,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은 ‘중단’이다.

연명치료를 중단·유보하려면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어야 한다. 없을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환자 중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224명(30.0%), 7528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아직 연명치료를 중단·유보하지는 않았지만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131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8845명(남자 1만9천495명, 여자 3만9천3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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