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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이폰 'AirDrop'을 이용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AirDrop’은 아이폰과 맥북등 애플이 만든 제품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이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구와 동료들끼리 사진을 공유하는데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최근 일본 SNS상에서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AirDrop’을 통해 외설 이미지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SNS에서는 가해자를 ‘AirDrop 치한’으로 부른다. ‘AirDrop 치한’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허프포스트일본판의 취재에 응했다.

ⓒHUFFPOST JAPAN

프리랜서 작가인 니시부마리에(@marie_nsb)는 지난 10월 3일, 오후 7시 토요코선 나카메구로역에 내렸다. 개찰구를 빠져나왔을때, 아이폰에서 알림이 떴다. ‘이 사진을 받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표시된 건, ‘남성 성기’ 사진이었다.

니시부는 바로 수신을 거부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신인은 두 번에 걸쳐 같은 사진을 계속 보냈다. 니시부는 자신에게 해당 사진을 보낸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역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후 니시부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정말 기분이 나빴다.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범죄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Raquel Maria Carbonell Pagola via Getty Images

낯선 사람이 사진과 영상을 보낸다고 하도 수신자는 수신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AirDrop’ 알림은 수신여부를 묻는 메시지와 미리보기 이미지가 함께 뜬다. 보기 싫어도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다. 함께 표시되는 발신자 정보는 발신자 측이 입력한 이름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익명이다. 누가 보낸 것인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다. 이런 피해사례는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고되고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효고현을 주행중이던 JR전철 내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건너편에 앉은 여성에게 이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의심스러운 용의자를 촬영했고 이를 신고했다. 가해자는 남성 회사원이었다. 그는 스팸방지조례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또한 8월에는 오사카에서 운행중인 전철에서 음란한 이미지를 보낸 남성이 체포됐다. 이때는 주변에 있던 사람이 용의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목격한 덕분에 체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체포까지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물다. ‘AirDrop’에 의한 데이터 공유는 통신회사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다. 단말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만 이뤄진다. 외설이미지를 보낸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애플사가 정보를 요청해야하지만, 매우 어려운일이다.

일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HUFFPOST KOREA

아이폰에서는 설정>일반>AirDrop을 누른 뒤 ‘수신 끔‘, 또는 ‘연락처만‘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으로 선택하면 낯선 사람에게 이미지나 동영상을 전송받을 가능성이 크다.

*허프포스트일본판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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