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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저유소 화재'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하자 검찰이 내놓은 반응

영장청구 마감시한은 10일 오후다.

  • 김원철
  • 입력 2018.10.10 10:22
  • 수정 2018.10.10 10:53
ⓒ뉴스1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며 기름 260만ℓ가 불타오르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17시간 만인 8일 오전 4시쯤 잡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확보한 증거물과 자료를 분석하며 기계적, 화학적 요인 등 화재 원인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현장감식과 별개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저유소 주변 CCTV 확보 범위를 확대해 폭발 원인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지도 수사했다.

경찰은 8일 오후 스리랑카인 A씨(27)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는데,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긴급체포 영장 청구 마감 시한인 10일 오후까지 보강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 오늘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라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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