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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보증이 중단된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전세보증은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이 세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데 SGI서울보증은 민간보증사이고 나머지 두 회사는 공사다. 따라서 정부의 ‘다주택자 전세 보증 중단’ 정책은 공사에는 적용되지만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에까지 적용될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정부는 7일,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보험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소득요건도 확정되었다. 주택이 한 채 있을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만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민간보증보험사인 SGI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의 경우 SGI를 통해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범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여기에는 임대주택과 복합용도(주상복합 건물)주택도 포함된다. 단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고 오피스텔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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