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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이 사살' 이후, 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제를 추진중이다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전 오월드 페이스북

지난 9월 18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퓨마 호롱이가 탈출했다. 2010년생 몸무게 60kg의 암컷 퓨마인 호롱이는 동물원 측이 사육시설의 문을 닫지 않은 틈을 타 우리 밖으로 나갔다. 이후 약 4시간 30분 만에 엽사에 의해 사살됐다. 경찰특공대와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퓨마가 마취총을 맞고도 2시간을 버젓이 돌아다녔고, 마취가 깨면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하게 사살됐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호롱이를 추모하는 동시에 ‘동물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동물원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등록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현재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에 따라 시설의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보유 개체 수와 보유 멸종위기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 시 전문인력과 보유생물들의 서식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보유생물의 질병관리나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계획 이행여부는 점검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물복지를 위한 환경 및 관리체계에 대한 기준, 정기 및 비정기 점검제도, 우수 동물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등이 함께 고려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명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도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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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물원 #환경부 #호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