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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2명을 연쇄 살해한 30세 남성에게 내려진 1심 판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재판부

ⓒDarrin Klimek via Getty Images

여자친구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세 남성 최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여자친구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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