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에 10%의 상품서비스 세금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한다. 단, 야채와 빵, 그리고 교육과 의료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품목 중에는 콘돔과 비아그라, 러브젤도 있다. 이를 의약품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 생리용품은 그동안 생활필수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었다.
이제 오는 2019년 1월 부터는 생리대도 호주에서 비과세 품목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생리용품에 대한 과세를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비판해온 여성 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10월 3일, 호주 정부는 생리용품의 비과세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0년이었다. 생리대를 비과세 품목에서 제외시킨 배경에 대해 당시 마이클 울리 보건부 장관은 ”콘돔은 질병을 예방하지만, 생리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호주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콘돔은 비과세 대상인데, 생리용품을 과세 대상에 넣은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정은 18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물인 샘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생리대 과세를 폐지한 나라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4년에는 케냐가 비과세를 결정했고, 2015년에는 캐나다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인도가 생리용품의 비과세를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9개 주에서 생리용품을 비과세 대상에 넣었다. ‘YTN’에 따르면 한국은 생리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판매 중 발생하는 부가세만 면제된 상황이다. 생산과 유통과정에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