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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음란물 유포로 '징역형' 받은 피고인 숫자를 들으면 놀랄 것이다 (통계)

불법촬영 피고인 중 남성이 약 99%(7371명)이었으며, 음란물 유포 피고인 중 남성은 94.4%(1586명)이다.

ⓒYooninkyung/huffpostkorea

지난 6년간 불법촬영으로 재판받은 이들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몇명일까?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그럼, 같은 기간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이들 가운데 ‘징역형’ 받은 피고인은 몇명일까? 100명 중 2명도 안 된다.

뉴스1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수치가 나온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들은 7446명이며 이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으로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벌금형’ 선고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집행유예’(2068명, 27.8%)가 잇는다. 선고유예도 373명(5%)나 된다.

솜방망이 판결은 음란물 유포의 경우 더 심각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피고인 1680명 가운데 징역형은 30명(1.8%)에 불과했다.

이 역시 ‘벌금형’ 선고(924명, 55%)가 대부분이었으며, 집행유예가 274명(16.3%)가 그 뒤를 잇는다. 오히려 선고유예가 71명(4.2%)으로 징역형 받은 피고인보다 훨씬 많을 정도다.

ⓒdoomu via Getty Images

불법촬영과 음란물 유포 둘다 피고인은 거의 압도적으로 남성이다. 불법촬영 피고인 중 남성이 약 99%(7371명)이었으며, 음란물 유포 피고인 중 남성은 94.4%(1586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4일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A씨가 사생활 영상 유포를 협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는 영상물 유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함으로써 조치를 강화하려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불법촬영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더라도 성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어디에도 말 못 하는 것이야말로 젠더 불평등의 현실”이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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