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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A씨 변호인이 "협박 의도 없었다"며 내놓은 주장

"그동안 영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 여자친구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뉴스1

방송인 구하라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A씨의 변호인은 ”협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A씨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A씨는 의아해하며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으나 구하라가 원해서 응한 것이고 당시 A씨의 휴대폰이 근처에 있어서 그것으로 찍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A씨가 구씨에게 메신저로 영상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서도 ”‘네가 원해서 찍은 것이니 네가 가져가’라는 의도였을 뿐 협박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영상이 공개되면 구하라만 피해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A씨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굳이 공개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A씨가 영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 여자친구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으나 여전히 구씨와 합의할 의사는 있다. 다만 그간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박 의도는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보낸 메일에서 ”제보 드릴 테니 전화 좀 주세요” ”늦으시면 다른 데 넘겨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구하라씨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나는 잃을 게 없어. 디스패치에 제보할 거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구씨는 지난달 27일 A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2일 오후 A씨의 자택과 자동차, A씨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 전화와 USB를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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