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지의 가닥이 잡혔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2020년 1월부터 소방기관이나 교정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에 대한 검토안을 발표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분야를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거나 또는 교정기관과 소방기관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합숙을 해야한다는 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을 할지, 2배인 36개월을 복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실무추진단은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작업 등에 배치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까지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