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적발한 과속차량의 속도를 공개했는데,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가 시속 231㎞에 달했다.
연합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내놓은 보도를 보면, 지난해 한 20대 운전자가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도로를 시속 231㎞로 달리다 적발됐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였다.
영암 순천 간 고속도로 영암 방향에서는 법인 소유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9㎞로 운행했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방면에서는 한 30대가 시속 100㎞ 구간을 시속 228㎞로 달렸다. 모두 수입 차량이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한 차량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둔배미공원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한 50대 운전자가 구간을 시속 116㎞로 운행했다. 같은 구간을 시속 98㎞로 달린 다른 50대 운전자도 있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이들 중 위반 횟수가 500번을 넘은 이가 24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0억5557만원이었다. 1명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최고액은 1억66만6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