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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돕기 위해 가짜 뉴스 만들어낸 이재포씨에 대한 재판부의 일침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다.

이재포씨 
이재포씨  ⓒ뉴스1

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씨(54)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다.

반민정씨는 배우 조덕제씨를 영화 촬영 도중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지난달 13일 조씨에 대한 유죄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싸의 전 편집국장인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징역 1년2개월이었던 1심 형량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수건의 허위 기사로 배우 반민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백종원 협박녀’로, 반씨가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기사 역시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에 더해 허위 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의 참고 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재판에서)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에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이 사건의 전 과정을 기획했으며, 김씨는 단순히 이씨의 지시를 따르는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며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고,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에 따르면, 배우 반민정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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