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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라이브'에 이명박이 빠질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POOL New / Reuters

 

그는 이어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 문제가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방송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선고 공판 생중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불출석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높다. 앞선 2일,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측은 이미 지난달 28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단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재판 중계에 관한 법이 한 차례 개정된 이후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 없이 공적 이익이 클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되었다.

실제 강 변호사는 지난 2일 법원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하자 ”대통령의 법정 입장·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돼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해외에 보여 주는 건 국격의 유지와 국민들의 단합을 해칠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명박이 불출석을 결정하게 되면 법원은 공판연기, 궐석선고, 강제구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의 전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연기나 강제구인 보다는 궐석선고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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